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보다 적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24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있고 사용한 금액이 있어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이 아닌 57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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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600만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있고 사용한 금액이 있어 600만원의 16.5%인 99만원이 아닌 57만원 정도 세액공제를
없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하는 것)이기에
낸 산출세액이상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산출세액이 0원
산출세액이 99만원이면 99만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인데
57만원의 산출세액이기에 57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서 종료된 것입니다
미처 감면 적용받지 못한 42만원은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최대 세액공제액이지 초과되면 별도로 초과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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