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계약만료vs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이런 경우는 계약만료vs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결론부터 적자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지 않아,

당초 계약대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

"계약기간 종료" 사유더라도,

님처럼, 근로자가 먼저 퇴사 통보를 한 경우나,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2.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퇴직 사유를 기재" 해야 하고,

그 사유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

회사가 언급한 "각별한 사이"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사이여서,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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