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파산 신청 인용 후 3회차 미납

채무자가 파산 신청 인용 후 3회차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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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보면 채무자가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로서 돈을 못 받을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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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변제금이 연속으로 미납된 경우에는 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고, 폐지되면 그동안 기대하던 분할 변제는 중단되지만 채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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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는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미납이 발생하면 법원은 절차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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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진행되던 분할 상환 계획이 깨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가 다시 일반 채무 상태로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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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폐지가 된다고 해서 채권자 권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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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행하셔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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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원 사건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법원에 연락해서 현재 사건이 폐지 예정인지, 이미 폐지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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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가 되면 급여, 통장, 차량,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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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확정된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없다면 민사 판결을 다시 확보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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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채무자가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나 재산 은닉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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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현재처럼 변제금 미납이 계속되면 절차는 폐지될 수 있지만 채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는 다시 강제집행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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