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재료비 미계상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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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에 재료비가 미계상되었다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경우, 핵심은 전기 비용을 정상 인정하고 당기는 순손익에 영향이 없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전기: 재료비 미계상분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해 전기 과세표준을 증가시킵니다.
당기:
2. 장부에는 전기 재료비를 재원가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계상합니다.
3. 세무상으로는 동일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 당기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전기만 증가, 당기에 손금 차이는 없음 → 전기 수정신고 + 당기 유보금 정산 구조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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