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재료비 미계상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

전기에 재료비 미계상으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유보


전기에 재료비가 미계상되었다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 처리한 경우, 핵심은 전기 비용을 정상 인정하고 당기는 순손익에 영향이 없게 정산하는 것입니다.

1. 전기: 재료비 미계상분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리해 전기 과세표준을 증가시킵니다.

당기:

2. 장부에는 전기 재료비를 재원가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으로 계상합니다.

3. 세무상으로는 동일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여 당기 과세표준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즉, 전기만 증가, 당기에 손금 차이는 없음 → 전기 수정신고 + 당기 유보금 정산 구조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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