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1종신체검사+지게차기능사=건설조종면허 안녕하십니까 제목그대로2종보통+1종 신체검사+

2종보통+1종신체검사+지게차기능사=건설조종면허

안녕하십니까 제목그대로2종보통+1종 신체검사+지게차기능사=건설조종면허이런식으로건설조종면허 발급받으면 도로에서 지게차를 탈수있나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시, 군, 구청장이 지게차를 운전 하여도 좋다고 허가 하는 행위이니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당연히 도로든 어디든 지게차를 운전 할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1종 보통 운전 면허가 있으면

그 자체로 적성검사 받은것으로 인정 하여 적성 검사가 면제 되는것이고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나 아예 운전 면허가 없는 분들은

1종 보통 운전 면허 발급에 필요한 적성검사를 받아 가면 됩니다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따신분이 2종 보통 운전 면허면

1종 보통에 해당 하는 적성검사만 받아 가면

건설기계 조종서 면허 발급을 받아 도로에서 지게차를 운전 하셔도 됩니다

지역에 따라

- 시청으로 가는곳도 있고

- 구청으로 가는곳도 있고

- 차량 등록 사업소로 가야 하는곳도 있습니다

지역을 알려 주시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와

담당 공무원 직통 번호를 알려 드릴테니

개나 소나 떠드는 말을 믿지 마시고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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