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 음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운수 종사자 자격증 음주 취소로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 음주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화물운수 종사자 자격증 음주 취소로 22년01월22일에 취소 되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취득 가능한 일로는 27.01.22일 이후로 취득이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취소처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취소처분을 받고 40일 임시면허 기간이 끝난날 다음날부터 면허가 취소된것으로 보면됩니다

27년 1월 23일 날부터 화물운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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