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타 임대사업자 피부양자가능여부문의 지산임대사업으로 임대수입 연 450만원 있고필요경비로 대출이자포함 250만원 정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더이상 필요경비처리할게없음)이런경우
지산임대사업으로 임대수입 연 450만원 있고필요경비로 대출이자포함 250만원 정도 비용처리가능합니다(더이상 필요경비처리할게없음)이런경우 순소득이 200만원의 사업소득이 발생이 있어 피부양자탈락인가요? 아니면 기본공제금액이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안되나요?금액도작은데 지역으로보험으로 건보료가 더나올것같아서요ㅜㅜ
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셨습니다.
핵심만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순소득이 아무리 작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됩니다.
(순소득 1원 발생해도 탈락 기준)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순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순소득 200만 원 → 자격 유지 가능)
✅ 기본공제는 피부양자 판단에 영향 없음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시 ‘기본공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순수익(총수입 – 필요경비)” 만 계산됩니다.
✅ 추가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