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이혼판결후 상간녀만집행문,차후 전남편 추가집행? 21년이혼소송하여 판결받은후 해결이 안되어 이제 집행문을 발급했어요먼저상간녀를 채무불이행자등록하려고 하여 집행문에
21년이혼소송하여 판결받은후 해결이 안되어 이제 집행문을 발급했어요먼저상간녀를 채무불이행자등록하려고 하여 집행문에 상간녀에 대해서만 기록했는데, 차후 전남편도 집행문을 따로 발급해서 추가로 강제집행 할수있나요?상간녀에 대해 발급받은건 아직 미사용입니다법원에가서 동시사용하도록 수정해야 되는지,,법지식이 없는상태로 집행문발급을 한거같아 후회되네요
"사랑과전쟁 카페" 장은영 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