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재산조사 월세계약서
재산조사 서류를 내야할것 같은데 등본상 집 세대주는 저고 저 이외에는 아무도 살고있지 않는걸로 나옵니다. 월세 계약서를 작성한건 제가 아니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등본 집주소는 다른곳으로 되어있는데 저와 함께 살고있구요.. 이런경우에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를 낼때 함께 첨부해야할것 같습니다만.. 부모님께서 부모님 이름으로 된 계약서는 가지고 계십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불가하고 사실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