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고 상당히 어려운 저작권 질문합니다. 제가 기술책의 내용을 분석해서 블로그에다가 정리하려 하는데 저작권에 걸릴지 알고
제가 기술책의 내용을 분석해서 블로그에다가 정리하려 하는데 저작권에 걸릴지 알고 싶어요.일단 IT>물리시뮬레이션 쪽의 책인데 해외원서가 있는책이고 국내번역본을 보고있습니다.근데 이게 책에는 자세하게 나오지않은 파트가 있어서 그부분을 제가 통으로 직접 수식유도해서 풀었어요. 그 코드랑 수식이 어떻게 나오게되었는지 증명하는 내용을 블로그글에 넣었는데요.그 코드랑 수식을 유도하게 된 배경을 책에서 얻을 수 있었어요.또한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한 내용이 책에 그대로 나와있고 저도 그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구요.좀 헷갈리네요.코드 자체는 MIT LICENSE라고 해서 코드의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오픈소스 라이센스 입니다.결론적으로 정리해드리면제가 하고있는건 주(main)가 코드분석인데 그 이론적 배경과 기본 물리공식들을 책에서 참고하고 글로 간략하게 썼습니다.코드 라이센스자체는 오픈소스라서 출처밝히면 상관없는것같구요. 이경우 위법인가요
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인용 시 저작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책의 주요 아이디어를 참고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