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문제 시골토지평가금액 어떻게 확인한요 시골토지 도로없는 답이며 단독소유가 아닌 저포함4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가치 대략확인하려면 어떻게
시골토지 도로없는 답이며 단독소유가 아닌 저포함4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가치 대략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토지 재산가치 확인 방법
(1) 공시지가 확인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 토지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질문자님의 지분(4분의 1)만큼만 평가합니다.
해당 토지의 1㎡당 가격 확인 가능
→ 1㎡당 가격 × 토지 전체 면적 × (본인 지분 비율)
※ 예시:전체 토지 면적 1,000㎡
1㎡당 공시지가 5만 원
질문자님 지분 4분의 1일 경우 →
5만 원 × 1,000㎡ × 1/4 = 1,250만 원
(3) 기타 참고사항
시골 토지 중 도로가 없는 땅은 실제 매매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법원이 감정평가를 요구하면 별도로 감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할 때 재산가치 평가와 채무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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